청약 재당첨 제한은 이미 청약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이 일정기간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를 말합니다.
1. 재당첨제한 기간
| 구분 | 적용기간(당첨일로부터) | ||
| *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*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|
10년간 | ||
|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| 7년간 | ||
|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|
5년간 | ||
|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|
수도권과밀억제 | 85이하 | 5년 |
| 85초과 | 3년 | ||
| 그외 | 85이하 | 3년 | |
| 85초과 | 1년 | ||
*투기과열지구 :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
*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: ① 주택가격 :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and
② 분양가격 :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or
③ 청약경쟁률 : 직전 2개월 모두 5:1 초과 or
④ 거래 :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%이상 증가
2. 기타 청약 제한 사항
- 특별공급 제한 :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 받을 수 없습니다.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을 경우, 1순위, 2순위,
예비당첨과 같이 재당첨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구 재당첨에도 제한이 됩니다.
- 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구 당첨 제한 : 1순위, 2순위, 예비 당첨,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 본인과 세대 구성원은
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5년간 제한됩니다.
- 가점제 당첨 제한 : 가점제로 당첨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2년간 가점제 당첨이 제한됩니다.
- 부적격 당첨자 제한 : 부적격 당처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
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
| 구분 | 재당첨 제한기간 |
| 수도권 | 1년 |
| 수도권 외이 지역 | 6개월 |
| 수도권 및 수도권 외지역 중 위축지역 | 3개월 |
3. 마치며
청약 지원 전,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청약자격확인을 통해 제한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.
'일반_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방법 및 사용처(가맹점) 확인, 제로페이 (0) | 2023.09.05 |
|---|---|
| 2024년 최저시급 실수령액 및 월급수령표 (0) | 2023.08.30 |
| 2023년 잭슨홀 미팅 발언, 제롬파월 "금리를 올릴 준비가 되어있다" (0) | 2023.08.26 |
|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'만 34세 이하' 나이 제한 (0) | 2023.08.15 |
| 주택 구매를 위한 금융 용어 : LTV, DTI, DSR 이해하기 (0) | 2023.08.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