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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31일부터, 사업용도로 사용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,000만원까지 대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 확대
- 사업자대출에서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는 8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.
구분 | 기존 | 변경 |
지원대상 |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*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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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환대상 채무 | ① 22년 5월까지 취급한 대출 ② 대환 신청전의 금리가 7% 이상인 은행, 비은행권 신용 및 담보 대출 (가계대출 제외) |
① 22년 5월까지 취급한 대출 ② 대환 신청전의 금리가 7% 이상인 은행, 비은행권 신용 및 담보 대출 |
한도 | 개인기업 1억, 법인기업 2억 | 개인기업 1억, 법인기업 2억, (추가) 가계대출 2,000만원 |
금리 | ① 1~2년차 최대 5.5% 2년간 고정금리 ② 3~10년차 은행물 1년물 + 2.0%p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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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기관 | 15개의 은행기관 (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토스, SC제일) |
*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(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 ~ 120억 미만 법인)
신청기관 및 절차
-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은 오는 31일부터 위 언급된 15개의 은행기관에서 대면으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
추가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절차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, 한글 도메인 '저금리로.kr'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고금리 신용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, 코로나-19를 잘 버텨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여러분 확인해서 혜택 받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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