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약계좌란 '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

1. 가입대상 조건
[나이]
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*
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[개인소득]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
(단,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[가구소득]
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*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, 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
2. 혜택
-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-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
-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

3. 가입 및 심사 절차

4. 가입시 유의사항
-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-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-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겨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
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
납입중지 처리
5. 마치며
정부는 저소득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번 '청년도약계좌'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, 추가적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다면 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main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.